[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이 아닌 '협찬 고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상 '협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성적이고 부적절한 협찬이 이뤄지더라도 협찬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방통위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와 허용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세부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과를 설명하면 방송 직후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시연하는 방송사업자-홈쇼핑 연계편성이 대표적 사례다. 방송광고 시장의 악화로 방송사업자의 협찬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협찬거래 투명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에는 협찬에 대한 정의 조항이 신설된다.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협찬을 금지하는 등의 협찬의 허용범위도 법률로 규정된다.

아울러 협찬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른바 '상품권 페이'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협찬의 종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정부 요청 시 제출토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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