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국가보안법(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국보법 위헌 판단을 촉구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11개 언론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국보법 폐지 헌법소원의 취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보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탄 속에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는 헌재에 국보법 제2조, 3조, 4조, 6조, 7조, 10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보법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할 자유를 억압하면서 한국에 정상적인 미래학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고 공동대표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 조항이다. 해당 조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지만 특히 7조 찬양·고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며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보법에 따르면 언론은 국보법 범위 내에서만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보법에 따르면 언론은 북한에 대해 '저의가 있다', '노림수가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찬양고무죄에 걸릴 수 있다"며 "나아가 언론과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늘 국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자기 검열' 해야한다. 국보법에 그 뿌리를 둔 색깔론, 종북몰이가 남발되는 것은 소통문화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정치·사회 발전에 역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창국)가 지난 2004년 8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보법은 제정과정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만큼 이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핵화나 남·북한 평화교류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동참하는 일은 국보법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며 "1천만 이산가족이 북의 친척에게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고 고향을 방문할 수 없게 하는 국보법이 지난 수십년 동안 지탄 속에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헌재의 결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