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국회에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각당 간사실에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유료방송 사후규제와 관련해 방통위와 의견 조율한 것을 중간 보고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안 15개 중 방통위가 이견을 보인 사항 2개와 새롭게 제안한 사항 3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요금 신고제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정책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약관 신고제를 승인제로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 지연 등 시장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 결과로 "원안 추진"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일부 언론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썼다.

그러나 요금 승인제 유지를 주장하는 방통위는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기정통부와 이러한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문건을 지난주 금요일 보고한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과 관련해 17일 국회 과방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에 나섰다. 합의된 것이 없으며, 과기정통부 문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방통위와 협의한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것이 마치 결론을 낸 것처럼 알려졌다"며 "방통위와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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