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네이버 노사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는 노조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쟁의참가배제자'를 의미한다. 네이버 사측이 협정근로자 선제 지정 입장을 철회하고, 노사가 '공동협력 의무'에 합의하면서 1년여만에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13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포함한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첫 교섭이 시작된 이후 13개월만이다. 국내 IT기업 중 최초로 노조를 설립했음에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타 기업들에 비해 단협 체결이 늦어졌다. 하지만 네이버 노사가 단협 체결에 합의하면서 주요 IT기업의 노사 협상이 일단락됐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지난 4월 3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4차 단체 행동 및 출범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페이스북)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리프레시(안식)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 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조활동 보장, 공동협력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됐다. ▲리프레시(안식)휴가 15일 (입사 후 2년 만근 시, 3년만근 시마다 계속 발생) ▲출산전후 휴가 중 남성출산휴가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근거에 대한 사측의 설명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합의안에 대거 포함됐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네이버 노사는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노사는 두 차례의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아 중노위의 조정안이 도출됐지만 사측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이유로 협정근로자를 지정해야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80여일 간 단체행동에 나섰으나 사측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4일부터 사측과의 교섭을 재개했다. 이후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마라톤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 교섭의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쟁의 중이더라도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한다는 것이다.

다만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이 끝날 때 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컴파트너스는 노사 협상이 결렬돼 쟁의 상태에 있다. LINE+는 교섭이 결렬돼 중노위 조정 기간에 있고 NTS, NIT 등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처음으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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