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선거를 통해 평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4월 22일 한국당의 국회 발목잡기에 한국당 해산 청원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 바 있다. 이 청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탄력을 받으며 5월 22일까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역대 청와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인원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등장하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맞불 청원도 벌어졌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1일 청와대는 거대양당 해산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청원인이 20만 명이 넘는 경우 청와대, 정부 관계자가 직접 국민에게 답변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강기정 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선거를 통해 정당을 평가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강기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수석은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청원은 22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기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했다.

강기정 수석은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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