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부의 규칙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국회가 공전 중이니까 한유총이 소를 제기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다. 아주 엉뚱한 상상”이라고 했다.

24일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167여 명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면서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노이즈 마케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듀파인 적용은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다른 곳에는 에듀파인을 다 적용하면서 사립유치원만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한유총이 이를 거꾸로 이해하고,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016년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심각한 교육비 횡령이 있었고, 당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하려 했다”면서 “한유총은 그때부터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해서 좌절시켰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는 와중에 내가 유치원 비리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가 공전하니까 한유총이 소를 제기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아주 엉뚱한 상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년 총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한유총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11월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표결한다. 그때는 총선 5~6개월 정도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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