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끝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윤중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에는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5일 <검찰이 잘못은 했지만, 잘못한 검찰은 없다?> 성명을 통해 “끝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셀프수사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모든 것이 검찰의 반전 없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백 건의 성폭력을 단 3회로 축소하고, 나머지 성폭력 중 극히 일부를 성 접대로 취급한 검찰은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공소시효를 완성시킨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 결과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이 할 소리인가”라면서 “검찰은 가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를 밝혀낼 능력이 없는가. 앞으로 모든 가해자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년의 세월 동안, 잘못을 바로잡을 수많은 기회에도 검찰은 결국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봐주기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검찰은 어떻게 이토록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뭉갤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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