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청와대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로 뉴스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아 구독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4일까지 총 36만 4920명의 국민이 참여한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전면 폐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 센터장은 구독료 폐지 청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3일 오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4일까지 총 36만 4920명의 국민이 참여한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전면 폐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이번 국민 청원은 연합뉴스TV의 잇따른 방송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3일과 10일, 연이어 문제적 이미지를 방송뉴스 화면에 삽입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극우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 실루엣을 방송에 사용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래 북한 인공기 CG를 배치하는 등의 방송사고였다.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의 근거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정 센터장은 "당시 국회는 연합뉴스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 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연 300억원 가량의 구독료 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 2년마다 연합뉴스와 일괄적으로 뉴스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센터장은 "(공적기능 순비용은)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구독료를 크게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다. 공적기능 순비용의 경우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측에서 단말기를 통해 정부에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뉴스 소비 패턴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단말기 사용 비용을 정부가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3일과 10일 뉴스화면에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연합뉴스TV는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이미지를 삽입했고, 10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 아래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를 넣는 대형사고를 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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