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훈 변호사가 조선일보·연합뉴스·SBS·헤럴드경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박훈 변호사는 손혜원 의원을 대리해 TV조선, 서울남부지검·국가보훈처 성명불상자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들 언론사가 소송 주체를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TV조선은 <[단독] "손혜원父, 대남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보도를 통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TV조선은 1986년 작성된 국가보훈처 공적 조서를 근거로 ▲손우용 씨가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 ▲손우용 씨가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이었다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 두 명은 각각 여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고 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서울남부지검·국가보훈처 성명불상자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소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이 보여준 공적 조서는 ‘대외주의’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한 문서”라면서 “공적 조서는 국가보훈처가 작성·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이나 국가보훈처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TV조선에 누설한 것만은 명백하다. 누설자를 색출하여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조선일보, KBS, 연합뉴스, SBS 등 다수 언론은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와 검찰을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쓴 보도자료에는 두 기관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31일 오후 6시까지 (기사 제목을) 바로 잡아 놓기 바란다. 그래도 우긴다면(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겠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손혜원 의원실에서 (고소·고발 주체를 보훈처·검찰로 적은 기사 제목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과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일부 언론사들은) 내가 쓴 고소장에 두 기관이 이름이 있으니 정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손혜원 의원과 두 기관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뭐를 얻을 것이 있냐”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제목에 ‘공무원’을 추가하거나, ‘손혜원 의원, TV조선 공적 조서 방송에 대해 고소’라고 정정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제반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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