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등 민간이 공무원에게 주는 상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특전이 사라진다.

3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이 논란이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가 경찰청과 공동주관하는 상이다.

청룡봉사상 외에도 중앙일보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 '민원봉사대상', 'KBS 'KBS119소방상', 서울신문 '교정대상' 등의 인사특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무원에게 인사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하는 등 인사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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