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언론사에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요청했다. 민실위는 “일부 매체는 온라인판을 통해 사고의 본질과 관련 없는 보험금, 유언비어 등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다. 탑승자 7명이 구조됐고, 7명이 사망했다. 21명은 실종 상태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대책본부를 꾸렸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사망자 보험금 소식을 다룬 언론사들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캡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뉴스1·중앙일보·한국경제 등은 사망자 보험금을 알리는 보도를 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으며, 사망 시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보도에는 “유가족들 보면 억장이 무너질 텐데”, “진짜 기자가 못돼먹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언론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30일 “일부 매체는 온라인판을 통해 사고의 본질과 관련 없는 보험금, 유언비어 등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는 재난보도준칙을 적용받는 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에는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 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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