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손 대표의 최고위원 임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가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법원은 최고위 상정과 협의가 없었다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다. 당무를 거부 중이었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도 제출됐다"며 "1일 개최한 최고위에서도 손 대표,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협의라는 개념에 비춰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인 24일 오후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장진영 비서실장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항고를 할지 말지는 본인 판단이지만,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워낙 명확하게 판단했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 무용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최근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에게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사무총장은 세 최고위원에 대해 "누구보다 훌륭하고 당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라며 "그런 마음을 정치공세에 쏟지 말고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정치로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비서실장은 당내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사무총장은 "당내의 문제를 법원에 가서 호소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도 자제 돼야 성숙한 정치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변론을 하러 갔을 때 당내 문제를 법원에 갖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 자리에 방청객들도 많았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정치가 정치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내분의 단초가 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서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이번 판결의 가장 첫 판시내용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명확한 하자, 위법사유가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만약 (사보임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다고 해도 헌재가 자율성의 논리에 의해 인정해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저도 사개특위 사보임의 관련자 아니겠느냐"며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이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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