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홈쇼핑 최초로 생방송 송출중단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건의했다. 공영홈쇼핑이 상품 판매자·시청자에 대한 보상을 잘했지만 방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2차례의 생방송 송출중단 방송사고를 냈다. 지난달 17일 오후 7시 19분 정수리 가발을 판매하는 공영홈쇼핑 화면이 멈추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15분 후 공영홈쇼핑은 “방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규방송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라는 안내 화면을 내보냈다. 오후 7시 46분에는 암전화면을 송출했다. 총 58분 동안 공영홈쇼핑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9일 공영홈쇼핑 현장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송출중단 원인 과 공영홈쇼핑의 조치 경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방송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다녀간 지 2일 후인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공영홈쇼핑은 또다시 암전화면을 송출했다. 공영홈쇼핑은 정규편성 생방송을 중단하고 22일 오후 6시 40분까지 기존 녹화방송을 송출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이 된 UPS(무정전 전원 장치)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와 상품 판매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공영홈쇼핑은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으로 벌점 8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장비에 의한 기술사고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업무 태만일 수 있다”면서 “사전에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이번 방송사고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투자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사고 원인이 된 UPS 및 방송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방송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사고의 시간이 길었고, 두 차례 반복됐다”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방송사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박상수·심영섭·윤정주 위원은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건의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법정제재 과징금을 건의해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첫 번째 방송사고에서 끝나지 않고 4일 뒤 유사한 방송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공영홈쇼핑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곳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 방송사고 안내문과 실제 방송화면 (사진=공영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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