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오후 10시 이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낸 대구MBC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구MBC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의도성은 없어 보인다”는 권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구MBC는 지난달 22일 9시 54분 탁주 광고를 송출했다. 현행 방송 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대구MBC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브랜드의 탁주 광고를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에 송출해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대구MBC 사옥 (사진=네이버 지도)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대구MBC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광삼 상임위원, 박상수·심영섭 위원은 “반복되는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해선 가중 제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방송사고의 성격이 있다”면서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허미숙 부위원장·윤정주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구MBC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대구MBC 측은 의견진술서에서 방송사고의 책임을 파견직 직원에게 돌려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MBC는 파견직 직원에게 광고 송출 업무를 맡기고 있다. 대구MBC는 사전 의견진술서에서 ‘파견직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고, 파견직 직원에게 엄중 주의를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미숙 부위원장은 “대구MBC는 방송사고의 원인이 파견직 직원에 있고, 대책도 ‘파견직 엄중 주의’라고 진술했다”면서 “파견직이 책임을 지고 광고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정규직 직원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대구MBC가 자꾸 파견근무자의 업무미숙을 이야기한다”면서 “이번 방송사고의 책임은 편집자의 잘못이다. 파견근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위원은 “대구MBC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MBC 측은 “파견직 직원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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