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청룡봉사상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은 1계급 특진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청룡봉사상을 고리로 경찰 인사에 관여하는 셈이다.

청룡봉사상은 지난 1967년부터 조선일보가 1년에 한 차례 경찰관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청룡봉사상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 신, 용 부문과 일반 시민들에게 수여되는 인, 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충, 신, 용 상을 수상한 경찰은 1계급 특진을 한다.

▲22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의 조선일보와의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스

22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특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청룡봉사상에 대해 "경찰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유착해 있는 현상을 목도했다"며 "언론사가 준 상을 받은 사람이 1계급 특진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준 대표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민 청장은 언론이 두려워 그것(청룡봉사상)을 비판하는 데도 끝까지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1일 민 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 부처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올해 청룡봉사상 시상을 강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제 민갑룡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청룡봉사상 유지와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언론사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상을 시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다고 했다. 매년 해오던 행사니 청장이 시상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은 언론사가 경찰의 인사권을 갖게 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 의지를 물은 것인데, 답변은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언한 사실이 다시 상기된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하기 위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언론사가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허무맹랑한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갑룡 청장은 반성하고 청룡봉사상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청룡봉사상의) 문제는 1계급 자동특진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장자연 수사팀의 한 사람이 장자연 수사 2달 후 청룡봉사상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왔다"며 "권언유착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하필 장자연 사건 수사팀 상 받은 것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경찰 조직원들에게도 사과하고 즉각 중단할 문제"라며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민간언론사에 휘둘려서 줬다는건 누가봐도 눈치보기, 권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사안에 대해 (민갑룡 청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이야기"라며 "말이 공동주관이지 심사, 상금, 시상식까지 전부 조선일보가 준비하고 진행한다. 올해 53회로 매년 4명 정도씩 약 200여명의 경찰관을 사실상 조선일보가 특진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과 국회, 국민 모두가 이를 지적하고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민갑룡 청장도 문제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고심 끝에 내렸다는 결론은 '포상 강행'이라는 오판이었다"고 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가 유착을 우려하는데 오직 민갑룡 청장만 유착은 없다고 한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조선일보에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다고도 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도 '방 사장 조사를 꼭 해야 하느냐'는 조선일보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결국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 경찰청 담당기자 2명이 배석한 35분간 황제조사로 모셨다.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서도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호텔 로얄스위트룸에서 단 한차례 55분 조사에 그쳤다"고 전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0일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검경의 초기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며 "진상조사단은 청룡봉사상의 공동주관 폐지를 만장일치로 권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와 경찰의 유착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박하고, 상주며 맘대로 어르고 달래 희롱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경비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명예와 긍지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달렸다. 또 다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선일보와의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당장 폐지하고 조선일보에 내 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권을 환수해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며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독립도 못 지키고 민간 언론사에 휘둘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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