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사 지상파방송사업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재난방송 공적책무' 이행을 심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36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 재허가 대상으로,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허가시 부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이 심사항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관련 재난방송 부실논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한 세부 심사 내용을 기존 '이행 여부'에서 '질적 평가'로 변경했다. 단순히 재난방송을 했느냐 안했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성과 내용 등의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재난방송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해 왔는지, 재난방송을 잘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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