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3세 미만의 아동은 방송광고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지 못한다. 이는 방송광고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방송이 아닌 유튜브 키즈 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튜브 키즈 콘텐츠에서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상품 리뷰는 방송 광고 못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상업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유튜브는 아동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즈 콘텐츠는 유튜브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기 유튜버의 구독자는 수십만에서 천만에 이른다. 보람튜브 브이로그·토이리뷰 채널은 구독자가 각각 1350만, 1190만 명이다. 보람튜브는 가수 싸이·JYP 엔터테인먼트·KBS World TV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자가 많다.

▲뽀로로 짜장면을 리뷰하는 키즈 콘텐츠 유튜버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문제는 키즈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들이 상품 리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 시청자는 상품리뷰 콘텐츠가 광고인지, 일반 리뷰인지 확인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아동은 광고의 주체로 등장해선 안 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 광고에서 어린이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 노래,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현재 유튜브 영상은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은 광고 금지 품목만 지정할 뿐 아동이 간접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유명 키즈 유튜버들은 뽀로로 컵라면·콩순이·시크릿쥬쥬 등 인기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에 소개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키즈 유튜버들은 정보창에 비즈니스·광고·제휴 문의를 받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상업적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키즈 제품 리뷰 콘텐츠는 간접광고 표시를 붙이지 않고 있다.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유튜브에 신고하지 않는 한 시청자는 간접광고 여부를 알 수 없다.

유럽연합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U는 “상업적인 광고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간접광고와 삽입 광고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이 광고 출연 관련 규정은 어린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우 교수는 “어린이들 사이에선 또래의 유튜브 주인공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면서 “어린이는 유튜브 주인공의 간접광고를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어린이 출연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교수는 유튜브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교수는 “사회적 여론이 유튜브에 강하게 요구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유튜브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 규율을 만들고, 실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정완 목포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논문 <광고윤리의 현황과 과제(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124권)>에서 “어린이의 부족한 인지능력에 호소하는 광고는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추정완 교수는 “소비를 하는 주체는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라면서 “어린이를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제품 소비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로 가정할 수 없다. 부모들은 어린이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15일 열린 <유튜브 키즈 콘텐츠, 이제는 성 평등 관점을 고민할 때> 토론회에서 “(유튜브 키즈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면서) 광고를 보는 건지, 콘텐츠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순택 활동가는 “심지어 키즈 콘텐츠 배경으로 등장하는 키즈카페도 광고인 경우가 있다”면서 “(상업성 논란에서) 유튜브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나.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얼마나 보장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부소장은 “키즈 콘텐츠와 키즈 산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키즈 콘텐츠에서 간접광고를 할 경우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방송법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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