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정당 우리미래(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KT 채용비리 수사의 수사대상 확대와 수사주체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KT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즉각 소환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KT 채용비리 사건이 2012년 한 해만 12명의 채용청탁이 드러나며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기소됐다"면서 "하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정당 우리미래(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KT 채용비리 수사의 수사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스

시민단체들은 "게다가 KT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자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이 영화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KT 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 임원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불법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정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청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다"며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KT 채용비리는 우리사회 청년의 미래와 KT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이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청탁자 처벌 ▲수사대상 확대 ▲수사주체 교체 ▲부정입사자에 대한 KT의 자체 조치 ▲민간영역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탁자 처벌 없이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며 청년의 미래는 없다. 더구나 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자라고 프리패스한다면 이는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지속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따라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KT 채용비리 청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동시에 2012년 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이후 채용까지 채용청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황창규 회장 역시 고액의 경영고문과 최순실 측근 낙하산 채용 등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 채용에도 외부청탁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수사주체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 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KT는 밝혀진 부정입사자에 대한 자체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부정입사자 12명 중 10명이 멀쩡히 KT에 다니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없이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KT를 비롯한 대기업을 믿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KT와 같은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민간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들을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공직자의 인사관련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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