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해 미투운동 이후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성교육 교재에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곡된 성교육 교재를 심의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한 여성단체가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성폭력 교재 218권을 분석한 결과 1/4 가량이 지나치게 외모지향적, 성상품화된 몸을 지향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미투운동으로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성교육 교재가 피해자 책임론 등 잘못된 표현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만화 또는 동화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도서는 성교육 또는 성평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 17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켰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도서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과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리기 위한 도서"라며 "왜곡된 성인식과 상품화된 몸을 보여주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성인지 관점에서 좋은 도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올바른 성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부모님과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 출판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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