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MBC는 포스코의 미세먼지 실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2월 21일 MBC 뉴스투데이는 포스코의 미세먼지 배출 실태를 보도했다. 포항MBC에서 취재한 기사였으며 서울MBC가 전국으로 송출한 보도다. MBC는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포항시 전체 발생량의 90%, 전국 발생량의 12.6%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하지만 MBC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우선 MBC의 자료 출처는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가 아니라 국립과학기술원이며 측정 시기 역시 지난해가 아니라 2014년이었다. ‘포항제철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 발생량의 12.6%에 이른다’는 설명 역시 틀린 것이었다.

포항MBC는 2월 26일 포스코의 해명문을 보도했고, 서울MBC는 해명 보도를 하지 않았다. 포항MBC와 포스코가 ‘서울MBC 보도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포항MBC가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사전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포항MBC와 포스코는 “포스코는 서울MBC 보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명문 보도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6일 회의에서 MBC에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기사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포항MBC 장성훈 기자는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받은 자료다. 해당 의원이 지난해 자료라고 해서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정주 위원은 “기사에 공익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익성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선 자료의 근거와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자에게는 사실 확인의 의무가 있다. 보도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의견”이라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전광삼 위원은 서울MBC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심의하고 있는 안건은 서울MBC의 방송”이라면서 “만약 포항MBC 방송이 안건에 올라왔다면 ‘대기업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 발현’을 고려해 참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MBC이기에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낸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해당 보도는 확인작업이 없었다. 황당한 기사”라면서 “그런데 보도는 전국에 나가고, 포스코 입장문 보도는 포항MBC에서만 나갔다. 서울에서도 해명방송을 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섭·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심영섭 위원은 “포스코는 포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다.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보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밀한 취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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