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카카오가 IT기업 중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34개 기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 해당되며,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카카오 CI

공정위는 카카오, HDC(현대산업개발)을 대기업 집단에 추가했다. 카카오가 IT 기업 중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8조 5천억 원에서 올해 10조 6천억 원으로 늘었다. 카카오의 소속회사는 7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현물출자와 주식취득을 해 자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카카오는 지난해 계열사 카카오M·카카오페이지에 각각 5128억, 1000억 원의 현물출자를 했다. 또 카카오는 지난해 9개의 소프트웨어·콘텐츠 기업을 인수했다.

네이버는 자산총액 8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준대기업 집단에 머물렀다. 넥슨·넷마블 역시 각각 자산총액 7초 9천억 원, 5조 5천억 원을 기록해 준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그룹 계열사 주식 소유현황·경영사항 공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당시 대기업 집단 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었다. 이후 정부는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10조 원으로 높여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지 6개월 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이 해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준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다”면서 “다른 부처의 금융·세재 등 관련 정책의 대상도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옛날 제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친족 간 상호출자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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