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준연동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좌파 집권 연장법', '민생파탄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준연동제로의 선거제 개편은 위헌이 될 수가 없다는 반론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흠집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당의 <문재인 선거법·공수처법 민생파탄> 토크콘서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제가 아마 좌파 집권 연장법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민생파탄법"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선거법 대로 하면 결국은 좌파 세력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조금만 잘 하면 개헌확보선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선거법"이라며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데, 내년 국회에서 좌파 세력이 과반을 훌쩍 넘어 개헌선까지 확보한다면 대한민국 정책은 왼쪽으로 한참 좌클릭할 것이다. 민생이 더욱 파탄날 것이다. 문재인 선거법은 민생파탄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는 위헌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당에 찍은 득표는 표 값이 적게 계상이 되고 정의당이나 군소정당 찍으면 과대계상돼 위헌성이 있다. 이미 2002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진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꼰대정당이 망친 사회주의적 실험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생파탄"이라고 했다.

그러나 좌파독재, 민생파탄, 위헌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막말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흠집을 내겠다는 작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헌 주장에 대해 "1인2표제 판결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병립형이 합헌이라면 준연동제도 합헌이다"라며 "정당 득표율 대로 배분이 정확히 안 되는 게 위헌이라면 지금 병립형 제도도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들에게 투표하는 표가 과소계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안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단 1석도 가지 않을 수 있다"며 "그것을 국가기관이 제안한 것이고, 독일, 뉴질랜드 등이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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