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겨레신문 이 모 기자가 성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은 10일 이 모 기자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은 한겨레신문에서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이 모 기자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 측은 “성폭력 등 사규 위반 행위는 실정법과 단체협약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향후 오프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시 그동안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와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상 최대 3개월로 정해진 정직 처분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노조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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