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북한 인공기를 삽입한 연합뉴스TV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연합뉴스TV의 그래픽 검증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연합뉴스TV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앵커백 화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배치했다. 해당 화면이 논란이 된 이후 연합뉴스TV는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또 보도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도국장·부국장·뉴스총괄부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북한 인공기를 삽입한 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13일 방통심의위는 연합뉴스TV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될 방송사고였다. 방송사의 경각심·주의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은 “해당 그래픽 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데스킹이 없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연합뉴스TV는 대표적인 보도전문 채널이다. 방송에 대한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부재하다. 뉴스전문 채널에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 박상수·심영섭 위원은 관계자 징계 결정을 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 김재영·이소영·이상로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건의를 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관계자 징계는 그래픽 사고에 대한 심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의견”이라면서 “방송사에서 보도 책임자를 징계했다.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해당 방송은 중징계가 나올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송심의규정 제25조 3항을 적용해 관계자 징계를 주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5조 3항은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강원 산불 KBS 뉴스특보에 대한 재 의견진술·제재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KBS 측은 “향후 관련자 징계가 있을 것이고,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국무회의 후 재난방송 시스템을 재정비한 후 심의를 받게 해달라”면서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KBS 뉴스특보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사의 요청으로 전체회의 심의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주 위원은 “재 의견진술은 방송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미뤄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번에는 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재 의견진술을 미룬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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