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13일 확인했다. 사실상 법원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직을 명령한 셈이다.

아나운서측은 비록 근로자 지위를 본안 판결까지 임시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 판정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전부 오간 점 등을 비추어 향후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본안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13일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 해고무효소송 판결까지 아나운서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 결과에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근로자 지위 보전을 구할 권리가 있고, 지위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018년 05월 2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된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이 모여 MBC측에 '해고 철회'와 근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모습. (미디어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이들의 근로자 지위 보전 필요성을 판단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이 같은 규칙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측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가 참조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MBC가 이들 아나운서들을 채용할 당시 평가와 절차, 경쟁률 등이 과거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공개채용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점 ▲아나운서들이 MBC 내부에서 2016년, 2017년 사번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가처분 인용의 이유로 들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유사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인사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이 동일하게 적용한 점 ▲MBC가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 ▲MBC가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사실상 신규채용과 같은 특별채용 절차를 실시한 점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 근로자 지위 보전의 이유로 명시됐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시까지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는 취지이나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양측이 본안 판결시에 제출하는 주장이 사실상 전부 오간 점에 비추어 향후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가 이번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신입사원에 불과했던 청년들이 회사 밖으로 쫓겨나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MBC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아나운서들은 "2주간의 권리 이행 기간 동안 별도의 행동은 하지 않고 MBC 스스로 아나운서들을 정식 복직시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MBC가 이번에야말로 용단을 내리고 그동안의 어긋남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MBC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 MBC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은 법원이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부정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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