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주요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모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 모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은 강신명, 이철성 전 청장이 2016년 4월 16일 진행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선거판세 분석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공무원이 지위를 남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돼 있다.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어 여권 출마 예정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강신명, 이철성 전 청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신명 전 청장은 2012년 5월~10월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9대 대선 직전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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