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차등화하고, 개별 심사사항 과락 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2019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통위가 새로 마련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심사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이행점검 주기 차등화와 개별 심사사항 과락기준 강화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이면 4년, 650점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에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중점 심사사항에 한해 과락기준을 50%로 설정했지만 향후에는 중점 외 심사사항의 과락기준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지상파 TV의 중점 심사사항 과락 시 재허가 거부도 가능하도록 설정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 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외주 상생 관련 항목 명시 등 일부 항목 개선이 기본계획 내용에 담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점수별 차등화 방안 및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강화된 심사기준에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부담감을 표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거두기위해 이 같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지난해 말 개선안 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임원들에게 직접 의견도 들었다"며 "(사업자들은)과락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위원은 "과락기준을 높인 이유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리능력,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와 시청자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사업자들은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나 허 위원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영전략이 중요해졌다.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세웠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경영의 성과는 전략을 잘 세웠다고 얻는 게 아니라 리더십과 실행능력에 달려있다. 전략의 공개수준도 세부계획에 맞춰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재허가·재승인 무용론"이라며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공적책무 구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용론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 전체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은 공적책무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단순히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사업자 스스로 향후 재허가·재승인 기간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도 10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번 재허가·재승인에 방송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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