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차등화하고, 개별 심사사항 과락 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2019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된다.
방통위가 새로 마련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심사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이행점검 주기 차등화와 개별 심사사항 과락기준 강화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이면 4년, 650점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에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중점 심사사항에 한해 과락기준을 50%로 설정했지만 향후에는 중점 외 심사사항의 과락기준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지상파 TV의 중점 심사사항 과락 시 재허가 거부도 가능하도록 설정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 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외주 상생 관련 항목 명시 등 일부 항목 개선이 기본계획 내용에 담겼다.
강화된 심사기준에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부담감을 표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거두기위해 이 같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지난해 말 개선안 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임원들에게 직접 의견도 들었다"며 "(사업자들은)과락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위원은 "과락기준을 높인 이유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리능력,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와 시청자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사업자들은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나 허 위원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영전략이 중요해졌다.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세웠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경영의 성과는 전략을 잘 세웠다고 얻는 게 아니라 리더십과 실행능력에 달려있다. 전략의 공개수준도 세부계획에 맞춰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재허가·재승인 무용론"이라며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공적책무 구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용론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 전체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은 공적책무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단순히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사업자 스스로 향후 재허가·재승인 기간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도 10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번 재허가·재승인에 방송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