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자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한심하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6일까지 유료방송 사후규제 안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한 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두고 전자신문은 '한심하다'고 했다. 과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이미 발표했는데 국회가 규제안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은 7일 이슈분석 코너를 통해 유료방송 규제 논의에 대해 4건의 기사를 작성했고, 이 가운데 3건을 지면에 실었다.

전자신문은 <[이슈분석]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작부터 현재까지> 기사에서 "국회가 2015년 KT·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해 방송시장 독과점 견제를 목표로 (합산규제를) 도입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잇따른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 시장상황 변화에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썼다.

▲전자신문 로고.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신문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KT와 통신분야 전문가가 많다"며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 M&A가 진행된다는 점을 합산규제 의미 상실로 간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LG유플러스는 올해 2월 CJ헬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의결했다"며 "거대 사업자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대등해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인수, SKT의 인수합병이 현실화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지분은 각각 24.5%, 23.8%에 불과한 반면 KT는 30.86%(2018년 상반기 기준)가 된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KT가 딜라이브를 M&A하면 37%를 넘게 된다"며 "대등해진 것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신문의 <[이슈분석] '유료방송 사후규제 전환'…또 다른 '올가미' 안 된다>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자신문은 "논란이 되는 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의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규제는 사전규제든 사후규제든 목적과 이유가 합리적이고 규제의 형평성,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수의 사전규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제규제법인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제2조), 추정규정(제4조)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제3조), 방송법상 소유제한(제8조),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 규제(제9조), 시장점유율 제한(제69조의2), IPTV법상 공정경쟁 보장 및 이용자 보호 규정(제12조~제16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제28조, 시행령 제34조) 등이 대표적인 사전규제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도 사전규제로서 공정경쟁 보장, 독과점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등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시장에서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 장치가 법·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유료방송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은 국회에서 제기된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KT스카이라이프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할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KT는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방안'에서 '국회 및 정부에서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성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T 지분 한도 축소'를 통해 KT의 직접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적정 가격에 매수할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과거의 소유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 혹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KT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방송사업자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존재한다. YTN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한전KDN이 21.43%, 한국인삼공사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 14.98%,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40% 등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계가 있는 국민연금,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이나 위성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이 KT 지분을 블록딜로 인수하도록 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은 <[이슈분석] 한심한 국회…3년 전 만든 정책 또 만들라고?> 기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6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쟁점이지만, 사실 정부는 3년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놓고 국회에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뤄진 것 없이 마치 새로운 주제인 것처럼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2년 넘는 기간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썼다.

전자신문은 "유료방송시장에 전면적인 자율을 허용하되 공정경쟁, 방송공익성 등은 사후규제로 다스리자는 해법이었다. 만약 이 방안이 국회 지지를 얻었더라면 최소 2년 이상 빨리 유료방송시장 선진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응답하지 않은 건 국회다. 국회 과방위는 2018년 6월 27일 합산규제가 일몰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3년 전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에 어떠한 지원 요청도 한 바 없고 추진의 결과물도 없다. 한 마디로 발전방안 발표만 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자신문 기사와 같이 '응답하지 않은 국회'라는 얘기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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