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과거 KBS 내 불공정 방송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는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제정과 관련해 충분한 근로자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양승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KBS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KBS공영노조는 법원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징계요구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KBS가 근로자 동의를 충분히 구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게 KBS공영노조의 주장이다.

여의도 KBS 사옥 (KBS)

이에 법원은 KBS공영노조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의 징계요구권 효력을 정지했고, 고용노동부가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KBS는 법원의 진미위 활동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항고에 나선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사 진미위 설치와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불공정 방송·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 등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비한 규정인 만큼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KBS의 항고 이유다.

또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회사 안팎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당시 사내게시판을 통한 논의, 이사회 의결,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의 외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다.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공개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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