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를 두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지만원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수 인사 이상진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만원 (사진=연합뉴스)

지만원 씨는 2015년 한 인터넷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앵벌이로 심은 사람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지 씨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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