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위설립법안 행자위 운운은 어불성설, 국회 방통특위가 심의해야한다 -

어제(21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무려 45개나 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원내대표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차기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에 맞춰 정부를 꾸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해도 법률 심사와 여론 수렴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면 매우 과격한 절차다.

인수위의 조급증을 감안하더라도 상이한 여러 종류의 법률심의를 ‘행정자치위원회’ 한 곳으로 배정했거나, 배정하여 한꺼번에 급히 처리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당 상임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최종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 밖의 상임위원회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통신의 산업적 기능과 국민의 통신 이용 권리를 통활 하는 최초의 기본 법률이란 점에서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다.

작년 1월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을 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방송통신기구 개편이 단순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의 공공∙보편서비스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심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전문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다행스럽게 국회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규)’를 구성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기구개편 방향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여 방통기구개편을 결정지을 시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인수위의 명을 받아 법률안 심사를 그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배제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통째로 넘길 모양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법이 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폐지되는 정부부처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도 함께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는 한나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내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방송통신기구 설립과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방송통신은 특별히 전문적인 영역임을 한나라당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맡기려 들지 않는 것은 인수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저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처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익성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보편성 그리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작년 12월 말로 종료 되었으나 합의하여 금년 3월말까지 활동 연장한 상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법안 심사권을 넘겨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가 자신들이 만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차기 이명박 정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아닌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되어 심사되고 결정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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