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공공기관의 협찬고지는 정부광고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공공기관 협찬고지를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찬고지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에서 광고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법제처는 7일 정부·공공기관 협찬고지를 광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법제처는 “정부광고법에서는 정부 광고를 ‘국내외의 홍보 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홍보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협찬고지의 본질은 협찬주(정부·공공기관)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명칭·상호·이미지·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것”이라면서 “협찬고지는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과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공공기관의 협찬을 광고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언론재단 측은 “협찬은 유료고지 행위이기 때문에 광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공공기관 협찬이 광고로 규정된다면 언론재단은 협찬 대행을 독점하고 10%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반면 방송협회는 정부·공공기관 협찬이 일반 광고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만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측은 “방송법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따라 협찬고지는 광고와 분리되는 개념”이라면서 “협찬고지를 정부 광고로 규정할 경우 언론재단의 대행수수료 때문에 프로그램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재단과 방송협회의 갈등이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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