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 별지 섹션을 통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에 무더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언론사는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면서 “이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별지는 정규 지면 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지면을 뜻한다. 통상 신문사는 정규 지면을 A면, 별지를 B·C·D 등으로 분류한다. 별지에는 주로 라이프·건강·아웃도어·자동차 정보 등이 소개된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는 정기적으로 별지를 발행한다. 문제는 별지 섹션이 광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문사 별지 섹션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언론이 ‘기사형 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별지 섹션에 담았다.

▲2019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 C면 기사 중 일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30차 심의에서 별지 섹션을 통해 기사형 광고를 작성한 언론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3월 21일 자 C면 ‘THE BOUTIQUE SPORTS’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이상미 THE BOUTIQUE SPORTS 기자는 C면의 기사를 모든 혼자 작성했다. 조선일보는 C면의 기사 일부를 포털에 전송했다.

조선일보는 3월 22일 자 C면 ‘Home & Living’에서 가전·아파트·백화점 기사형 광고를 작성했다. 해당 기사에는 제품·브랜드명이 언급되어 있으며, 상품의 특장점을 설명했다. C면 ‘Home & Living’에서 작성된 19개의 기사 중 16개는 조벨라·정아름 Home & Living 기자가 작성했다. 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도 별지 섹션을 통해 자동차·호텔·생활용품·골프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조선일보 C면은 애드버토리얼 표기가 없고 기자 바이라인이 명시되어 있어 광고가 아닌 일반 기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신문윤리위원회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언론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윤리위의 주의 처분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윤리위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별지 섹션 기사형 광고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신문윤리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에 주의 처분만 내릴 뿐, 경고 결정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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