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방송 요청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난방송 요청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가지고 있다면 신속한 재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재해·재난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타 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재난 상황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재난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실제 지난달 4일 강원 산불 사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적인 재난방송 요청을 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5일 새벽 1시 10분이었다. 4일 오후 11시 청와대가 관계부처에 재난 대응을 주문했지만, 재난방송 요청까지는 2시간이나 소요된 것이다.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방송 요청 권한 부여 ▲행정안전부에 재난방송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부여 ▲행정안전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 통보 대상 기관에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재난방송 요청 권한을 확대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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