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해 지난해 MBC가 '보도 조작' 판단을 이유로 해고한 현원섭 MBC 기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MBC는 지난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가 법원 1심 판결에 의해 확인될 시 회사의 불복 의사와 별개로 해당 해고·징계를 무효처리 하기로 해 현 기자의 복직이 전망된다. 지난 1월 법원이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정상화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고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MBC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단독]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 MBC뉴스데스크 2012년 10월 2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2일 현 기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MBC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MBC 정상화위 운영규정 상의 자료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정상화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에서 발생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 등을 조사하는 노사 합의 기구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MBC정상화위원회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답변,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과 조사 대상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 징계 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MBC 정상화위의 관련 운영규정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과반노조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반 노조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해도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당시 MBC노사는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정상화위 운영규정은 어느 노조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MBC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며 "당시 편파 왜곡 보도를 주도한 간부들은 이후 MBC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자 3노조에 대거 가입했다. 애초부터 2·3노조 소속이어서 조사 대상이 된 것이 아니다. 편파 왜곡 보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MBC는 "정상화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 기구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 소속 노동자 과반수 노조가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됐다"며 "법원은 이런 사정에도 과반 노조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현 기자의 해고 사유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다. 지난해 4월 MBC 정상화위는 조사 결과, 해당 보도가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MBC 정상화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표절 의혹 자문을 구한 교수 4명 중 2명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표절에 해당된다는 의견만을 반영해 방송됐다. 표절이 아니라는 두 교수의 인터뷰는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서 발견됐다.

MBC 정상화위는 "뉴스에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고 말한 인터뷰이 두 명만 등장했다. 모두 음성변조 상태로 방송됐다"며 "이들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담당 기자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이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MBC 정상화위는 해당 보도의 취재원에 대해서도 현 기자가 취재원을 기억하지 못하며 취재원을 소개해 준 지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인물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현 기자는 2012년 9월 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MBC 정상화위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사실상 조작"된 보도로 판단했다. 해당 조사결과로 MBC는 현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해 취업규칙 등 위반을 사유로 같은 해 5월 해고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2012년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1심 판결로 현 기자의 복직이 전망된다. MBC 노사가 지난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확인되었을 때 회사는 판결문 접수 당일부로 해고와 징계를 무효처분해야 한다. 법원 판결의 기준은 1심 판결로, 이는 회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적용된다.

MBC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현 기자를 복직시킬 예정이다. 다만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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