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강상현 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집행정지’ 사건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통신소위 재구성이 이상로 위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집행정지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상로 위원은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위원회에서 배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이상로 위원의 통신소위 퇴출에서 비롯됐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 보수 매체 뉴스타운 등에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 정보를 알렸다. 이상로 위원은 단순히 심의정보를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민원인 정보까지 유출했다. 지만원 씨는 칼럼에서 관련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명시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규정 위반 행위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재구성’ 결정을 내렸다.

이상로 위원은 소위 배제에 불복하고 지난달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체육대회 때문에 행정법원 심문기일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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