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모욕적인 발언을 방송에 담은 연합뉴스TV에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의견을 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의견을 낸 시민은 74%로 역대 최고치다.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지난달 16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담을 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세월호 유가족에 탄핵사태에 1선, 주력부대로 활동했다”, “원한을 기억할 것이냐, 끊임없이 복수를 낳는다”, “진상 규명됐다고 만족하겠는가, 원한을 가진 분들은 호소할 데가 필요하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치유는 망각을 통해 이뤄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3일 45차 시민 방심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에 참여한 시민 74%는 연합뉴스TV 해당 방송에 대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 징계’는 22%, ‘경고’는 3%였다. 해당 방송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문제없음’을 건의한 시민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해당 심의에는 709명이 참여했다.

민언련은 “총 45회 이뤄진 시민 심의에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0%를 넘긴 것은 이번 안건을 포함해 6차례에 불과하다”면서 “그만큼 시민들은 연합뉴스TV의 보도를 엄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연합뉴스TV가 보여준 근본적인 문제점은 ‘피해자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기본적 시각에 있다”면서 “무려 304명이 희생된 참사인 만큼 피해자의 목소리는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연합뉴스TV는 이 원칙을 짓밟는 발언을 노출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 시민방심위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방송 심의다. 민언련은 매주 1~2건의 방송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시민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수위, 적용 조항, 심의 의견 등을 관련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연합뉴스TV에 대한 시민방심위 결과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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