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진행될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따라서 오는 8월 1일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17일 원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총선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의 가산도 신설했다. 또한 단수후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선출자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도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당 기강 확립을 위한 패널티도 강화됐다.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강화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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