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계최초 5G 상용화' 한 달, 불안정한 5G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개통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대리점의 철회방어, 이동통신사 지점과 휴대폰 대리점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서비스품질 저하에 따른 개통 철회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챙국 할부거래과장은 "개통 철회는 소비자의 고유권리"라며 계약서상 철회권리 명시 여부를 잘 살펴보고, 철회에 어려움을 겪을 시 관계당국에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5G 서비스가 상용화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서비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망 구축 미비로 5G 회선이 잘 잡히지 않는 까닭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4G와의 속도차이를 체감할 수 없거나, 4G로 전환되거나, 급기야는 5G와 4G를 오르락내리락하다가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G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개통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 131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9건은 '서비스 품질 불만'이었고, 이들 중 66.7%는 개통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철회는 녹록지 않다. 개통철회를 하려 대리점에 방문하면 일반적으로 철회를 막으려는 대리점의 태도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철회를 포기하게 된다. 또는 대리점이 지점에서 철회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점이 대리점에서 철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원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 등의 주장을 펴며 사실과 다른 안내로 개통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G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내용과 5G 서비스 품질 불만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 (그래프=소비자시민모임)

개통철회를 방어하려는 이 같은 행태는 신형 휴대폰이 고가이기 때문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해제를 안 해주는 이유는 휴대폰에 있다. 휴대폰이 고가고, 한 번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 사업자 부담이 커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과장은 서비스품질 문제에 따른 소비자의 개통철회 요구는 소비자의 '고유권리'이자 '법적권리'라고 강조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기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품질 문제의 경우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 관계로 볼 수 있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이통사들은 이 같은 경우 14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대부분 할부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과장은 "기계를 분명하게 반납해야 한다. 그래야 청약철회 효과가 발생한다"며 "7일 이내에 처리를 안 해주더라도 기기를 반납하고 청약철회 의사를 분명히 한 다음 관계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과장은 계약서상 이와 같은 개통철회 권리 조항이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계약서들이 발견됐으며 시정조치 이후 해당 조항들에 대해 실제 안내까지 이루어지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과장은 "작년 실태조사에서 기계를 반납해야 청약철회 효과가 생긴다는 부분은 (계약서상)공통적으로 다 빠져 있었다"면서 "공정위가 그 부분을 시정권고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들은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까지 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휴대폰을 할부로 거래하실 때는 소비자의 고유권리가 그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이라며 "그 권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법 위반이다. 소비자 권리조항이 어떤 것들인지 물어보고 설명을 분명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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