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직장 갑질 예방 및 처벌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최혜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재 법에는 가해자 형사처벌 규정, 신고자 신원 보호 등의 내용이 없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혜인 노무사는 1일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8천여 건의 직장 갑질이 접수됐다”면서 “갑질을 한 사람들은 폭행을 교육이나 군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직장마다 비슷한 유형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고 법적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최혜인 노무사는 “제보자 중에는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나니까 웃지 마라 등의 폭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 협박하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면서 “여전히 폭행이 군기를 잡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혜인 노무사는 “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된 것”이라면서 “다만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는 괴롭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혜인 노무사는 “법에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누가 괴롭힘 사실을 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또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 자기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냥 던져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혜인 노무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으므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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