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작가 중 4대 보험 가입자가 3.1%에 불과하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작가는 8.5%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임금 체불을 경험한 방송작가가 52.8%에 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방치돼온 방송작가들의 노동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지부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전국 방송작가 580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휴가·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작가의 임금체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4대 보험에 가입한 방송작가는 3.1%에 불과했다. 시간 외 수당을 받는 작가는 2.8%, 퇴직금을 받은 작가는 1.8%였다. 연·월차 휴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작가는 8.5%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방송작가들은 “119가 올 때까지 일했고 응급실에서 자막을 뽑았다”, “상복을 입은 채로 장례식장에서 대본을 썼다” 등의 증언을 했다.

방송작가가 휴가·4대 보험·시간 외 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가능한 대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방송작가의 62.9%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사·외주제작사로 출퇴근하는 상근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KBS 구성작가협의회에 올라온 게시판에 올라온 방송작가 구직 글 317건 중 재택근무를 명시한 것은 20건에 불과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이 대다수 방송작가를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지만 위장된 프리랜서가 상당수임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방송작가는 52.8%였다.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방송작가협회나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 대응에 나선 작가는 23.9%에 불과했다. ‘대응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6.8%였다. 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한 계약서 미작성 33.7%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음 27.6% ▲제작사 폐업 및 연락 두절 18.8%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법을 몰라서 11% 등이 꼽혔다.

방송작가지부는 “허울 좋은 프리랜서로 위장돼온 방송작가들의 열악한 업무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면서 “정부와 방송사들이 더 방송작가를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사들은 근로 실질을 따져 방송작가에게 시간 외 수당, 52시간 근무제, 퇴직금 등 4대 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방치돼온 방송작가들의 노동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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