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조덕진 씨(48)가 사망하면서 정부가 관련 피해자 판정 기준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족들로부터 나온다. 현재 피해 판정 기준은 일부 피해자만을 인정해 조 씨와 같은 피해자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조 씨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은 청와대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조 씨의 장례예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판정기준 철폐 등을 촉구했다.

29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고 조덕진씨의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조 씨의 영정과 빈관을 들고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판정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피해 판정 기준은 '소엽중심성폐섬유화'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말단기 폐섬유화가 나타난 사람에 한해 1, 2단계로 분류, 피해자 판정을 한다. 이에 따라 조 씨와 같이 3, 4단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 간 원인 관계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은 막힌 방에서 24시간 독성물질을 흡입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1년~2017년까지 단지 폐질환 중 일부분인 말단기 소엽중심성폐섬유화가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 피해자로 인정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조 씨는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사용했다. 이에 조 씨의 어머니 박 모씨는 조 씨와 마찬가지로 4단계 판정을 받고 2012년 사망했다. 아버지 조 모씨 역시 4단계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조 씨는 2016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가습기넷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 유통, 판매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애경 임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애경이 SK케미칼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오전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SK는 참사의 원인이다. 1994년 유공케미칼(SK케미칼의 전신)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고, 모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 90% 이상을 SK케미칼이 공급한다"면서 "애경은 SK와 제조에 대해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고, SK는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애경과 이마트에 납품했다. SK, 애경, 이마트 이 세기업을 저희는 '살인기업'이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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