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사무처가 사보임·경호권·온라인 접수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안과 팩스를 부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무처 차원에서의 별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을 점거 당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직원 대부분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출연 경위를 밝혔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언론 인터뷰에 응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정치권 공방이 과열되면서 파손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문이 26일 오전 막혀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28일 국회사무처는 사보임·경호권·온라인 접수 등을 비판한 자유한국당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사보임 논란 관련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이 회기 중 바뀐 뒤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바뀌는 등 과도하게 교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위원 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사무처가 2016년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에 있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사무처는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한국당이)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푸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법안 온라인 접수와 관련해서는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공식 입법차장은 "(국회법)48조 1항에서 교섭단체 대표 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의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48조 6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빠루', '망치' 등의 도구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던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속 경위 직원들이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빌려 사용했던 것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말했고, 온라인 접수와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관리 규정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문서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입법차장은 의안과 팩스를 부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입법차장은 "저희 직원들이 부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안과에)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중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안 접수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 측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목격자 혹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그 정도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국회사무처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측 행위에 대한 목격자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입법차장은 이에 대한 사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사무총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사무처 차원의 별도 고발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