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인사위원회가 수습기자 임용취소를 결정했다. 임용취소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특별인사위원회가 열려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해당 수습기자는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인사위원회는 24일 3개월 수습 평가 후 수습기간 연장 1개월을 거쳐 임용취소 심의 대상에 오른 46기 수습기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3일 KBS 취재기자 및 신입기자 일동은 사내 보도게시판에 '우리는 46기 OOO 수습기자의 임용취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해당 기자의 임용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KBS 사옥 (KBS)

이들은 ▲임용취소 사유 중 가장 주된 요소인 '의지 부족'이라는 사측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해당 기자는 누구보다 KBS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사측의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기자가 이미 회사 임용절차에서 인정받은 인재라는 점 등을 들어 임용취소 심의에 반대했다. 46기 기자들의 반대입장 표명 직후 43기에서도 해당 기자에 대한 임용취소에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와 내부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해당 기자의 수습평가를 담당한 사회부장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24일 사내 게시판에 "누군가의 인사와 관련된 평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43기의 성명이 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임용취소' 결론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아함이나 궁금증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평가와 관련된 조금은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성 부장은 "먼저 수습이 연장된 지난 한 달 동안 일일 관찰에 참여한 기간은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한 달까지, 43기 일부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일일 관찰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니어 기자 2명과 팀장으로부터는 종합 관찰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부장은 "일일 관찰의견의 경우 참여한 이들의 평가가 이른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낙제기준'을 놓고 반반으로 갈렸다. 종합 의견을 제시한 3명의 경우엔 모두 최종적인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 경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자인 저는 이러한 관찰 의견들과 제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를 하고 알려진 것처럼 '수습 임용취소' 의견을 인사부에 전달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평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 부장은 "이번 일이 기자 사회에서 처음 겪는 일이고 동료와 관련된 것이어서 안타깝고 당황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부족한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도 여러 보완책을 세워가며 우수하고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도 역시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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