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신청한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이날 이상로 위원 측 변호사는 참석했지만, 방통심의위 측 변호사는 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가 사내 체육대회 때문에 심문기일 변경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와 강상현 위원장 앞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강상현 위원장이 통신소위를 재구성해 자신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이상로 위원 측과 방통심의위 측을 불러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당초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4시였지만, 이상로 측 변호사의 요청이 있어 11시 20분으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가 심문기일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지평에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로 위원 변호사만 참여한 채 심문이 열렸고,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심의위 입장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사내 체육대회 때문에 법원 송달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측 관계자는 “23일 법원에서 심문기일 변경 문건이 송달됐는데, 마침 그날 사내 체육대회가 열렸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송달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법원에는 못 갔지만, 이상로 위원 측 변호인이 새로운 주장을 하지는 않아 문건으로 심문을 대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4일 이상로 위원 측 소송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원래 심의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심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것도 위법성이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권한이 있을 뿐 ‘재구성’ 권한은 없다 ▲권한이 있더라도, 재구성 목적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에 없는 징계를 부당하게 행해 직무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소위 재구성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소위 재구성은 이상로 위원의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됐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 보수 매체 뉴스타운 등에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 정보를 알렸다. 이상로 위원은 단순히 심의정보를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민원인 정보까지 유출했다. 지만원 씨는 칼럼에서 관련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명시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규정 위반 행위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재구성’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 '이상로 배제' 방통심의위 통신소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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