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에 의거, 임시회의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보임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국회법의 취지는 동일회기 중 단기간에 위원을 교체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사개특위 위원 활동을 이어온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단행하는 것은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한국당 주장 등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오신환 의원은 작년부터 사개특위 위원이다. 국회법 48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의사과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 오 의원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가 자신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등이 사보임 반대 주장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25일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 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원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하 대표는 "예들 들어 4월 임시회면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했다가 4월 안에는 교체를 못한다는 의미로 동일회기 내 교체금지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임명된 지 30일 이내에 위원을 교체하지 말라는 게 해당 조항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2003년 1월 해당 법 조항의 개정 과정을 회의록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하루 단위로 위원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게 하 대표 설명이다.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 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 조선일보 4월 25일 정치 03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 대표는 "법 개정 이후 실제 운영된 걸 보면 임시회 회기 중 계속 사보임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8년 7월 이후 한국당만 해도 거의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다. 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다"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 이 법 조문의 취지가 30일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한국당은 114회, 민주당은 116회 사보임을 했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패스트트랙과 같이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사보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향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제시했다. 2003년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 필요에 따라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즉, 정당 내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국회법 상 문제를 해소하고 나면, 결국 선거제 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게임의 룰을 정함에 있어 게임 참가자 전체의 합의 없이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해 올해 1월 말까지 선거법을 합의처리하겠다는 합의서가 나왔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건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상정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당론을 내놓은 상태다. 하 대표는 "한국당은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약속해놓고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니까 협상을 하지 말자는, 말도 안 되는 안을 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협상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다음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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