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송신지원 범위와 관련해 KBS와 EBS 간 갈등을 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EBS에 대한 KBS의 송신지원 범위를 두고 두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EBS에 대한 KBS의 송신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방송법 제54조 4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욱 상임위원은 "(KBS와 EBS간)갈등이 지속돼 방통위 중재 노력도 소용이 없어졌다"며 "2016년 11월 KBS에 UHD를 허용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내용이지만 KBS가 합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재까지 했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EBS도 기술기획서조차 자력으로 내지 못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양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시행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부위원장 역시 "KBS와 EBS간 합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을 하고 구체적 시행령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당사자 간 합의"라며 "송신지원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아가야 한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다시 한 번 사무처에서 주선을 해 합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송신지원과 범위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EBS에 대한 송신지원을 전부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EBS는 방송법에 근거해 KBS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랜기간 양사가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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