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채널A <뉴스A>를 전체회의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방송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심영섭·윤정주 위원)과, '흐림처리를 해 피해자 식별이 어렵다'는 주장(전광삼 상임위원·박상수 위원)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후 온라인상에서는 여성 연예인을 특정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달 12일 채널A <뉴스A>는 정준영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채널A는 피해자의 직업, 데뷔 시점, 흐림 처리한 영상 등을 방송에 내보냈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였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A는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했다.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사진=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해당 방송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채널A 정용관 부본부장은 “(기자가 말한) 데뷔 시점에 많은 연예인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채널A 보도 이후 지라시 같은 것이 잠잠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용관 부본부장은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시청률을 높이려고 생각한 것은 단 1%도 없다”면서 “다만 단신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주·심영섭 위원은 “시청자가 피해 연예인을 특정할 수 있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 보도가 나가면 정보가 재생산되고, 일부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문제”라면서 “채널A 측은 ‘우리 보도를 통해 억측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장섰다’고 해명하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했다. 윤정주·심영섭 위원은 채널A에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건의를 했다. 피해자 영상에 흐림처리가 되어 특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채널A 보도가 피해자의 정보를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데뷔 시점을 가지고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소수”라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 역시 “보통 사람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널A 보도가 나간 이후 온라인상에선 피해자를 특정하는 게시물이 다수 등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박상수 위원의 주장과 달리 2차 피해를 유발한 셈이다. 해당 방송은 법정제재 의견과 행정지도 의견이 동수로 나와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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