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 사업자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통신 사업자는 재난관리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상직 의원은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해당 통신 시설을 D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KT가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C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중요통신 시설에 아현국사가 빠져 있었다”면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사항이지만 벌칙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KT아현국사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방송·통신 사업자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상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방송·통신 사업자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지우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재난관리계획 보완 요구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5G 시대에 KT 화재와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 국민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면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아 IT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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