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규제인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유료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긴 입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2시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은 유료방송 규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당론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규제의 틀 전환 ▲사후적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이라는 방송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 보완·강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공정경쟁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첫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성방송 허가, 재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의 공적책임이 담겨야 하며, 나아가 소유지분 제한 도입 여부까지 검토돼야 한다"며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도 확실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한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2소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법안을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 사후규제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다음달까지 정부가 입법안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수용 또는 보완 여부를 결정한 후 수용가능하다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수 의원의 발언을 통해 공개된 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기정통부가 기본적인 법 개정 방안을 토대로 SO, PP, 이동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법안을 제출하라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안이 미흡할 경우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즉각 재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미흡하거나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의견차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제안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산규제를 1년 연장한 후 연장기간 동안 사후규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한국당도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한달 간 과기정통부에 입법안을 마련할 말미를 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라는 취지인데, 한 달 안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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